입양인 지원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란, 18세 미만의 해외 입양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만 18세 이상, 즉 1982년 이전에 태어난 입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재 수 만 명의 입양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가족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출생 국가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월드허그재단은 그들은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게 법률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법률 재정 지원
입양인이 입양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 및 인터뷰 절차를 지원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다섯 명의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4.2019 - J.A.
8.2020 - T.S.
8.2021 - K.W.
1.2022 - J.K.
8.2022 - L.E.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촉구합니다.

United States

Adoptee Right Act September 9, 2017 - WHF holds petition sign day in Flushing, New York.

Korea

June 29, 2017 - WHF visits to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in Washington D.C. and meets Minister of welfare Min-Soo Park.

입양인 권리 인식을 촉진하고 입양인이 그들의 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문화적 상호 작용을 제공합니다.

미디어 인식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입양인 권리 인식을 촉진합니다.

문화적 상호 작용
다른 조직과의 문화적 상호 작용을 제공하고 입양인이 그들의 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양친구들의 날" - 미국 예일대학교
4.1.2023
10.26.2019
3.30.2019
11.4.2017

미주 한인 사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