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법률 서비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촉구합니다.
입양인 뿌리 찾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시민권법이란?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란, 18세 미만의 해외 입양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만 18세 이상, 즉 1982년 이전에 태어난 입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재 수 만 명의 입양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가족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출생 국가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이란?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이 올해 3월 연방의회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아동시민권법에서 배제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월드허그재단은 미국 비영리단체입니다. 기부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Venmo로 후원하실수있습니다. Venmo @worldhug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