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있나요?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란, 18세 미만의 해외 입양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만 18세 이상, 즉 1982년 이전에 태어난 입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현재 수 만 명의 입양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가족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출생 국가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

2019년 후, 코로나19는 특히 뉴욕시의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드허그재단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뉴욕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허그재단은 그들은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입양인 지원

미주 한인 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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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허그재단은 미국 비영리단체입니다. 기부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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