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안 업데이트
워싱턴D.C.- 미 연방 상원의 로이 블런트(Roy Blunt, 미주리) 의원과 메이지 히로노(Mazie K. Hirono, 하와이) 의원, 하원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워싱턴)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뉴저지) 의원은 2018 입양인시민권법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2000년에 생긴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아동시민권법은 적용 받는 나이에 제한을 둬,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해외 입양인들이 생겼다.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아동시민권법은 수만 명의 해외 입양인이 여권도 만들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아동시민권법을 적용 받는 다른 입양인들이 받는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만 한다. 아동시민권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는 해외 입양인들이 안전과 기회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이들이 입양됐을 때 부모들이 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해외 입양인들은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고 미국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미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나는 블런트 의원과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아동시민권법 개정은 해외 입양인들이 연방법 하에 동등하게 대우 받게 할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은 진작 얻었어야 할 시민권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함으로써 수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중요한 법안을 동료들과 함께 개정하는 작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임기 동안 입양인을 위해 일해 왔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음에도 나이 때문에 아동시민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입양인들에게 아직도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은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입양인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아동시민권법은 대부분의 해외 입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지만 만18세 이하인 입양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18세 이상인 입양인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고 자랐어도 이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오늘 발의된 입양인시민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추방됐더라도 해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여권이나 면허증을 만들 수 없고 학생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등 수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태어난 국가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이나 친지도 없고 그곳에서 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은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 외에도 미국 내 내로라 하는 입양인 단체의 찬사를 받고 있다.
입양인 단체 의회 연합(Congressional Coalition on Adoption Institute)의 베키 웨익핸드(Becky Weichhand) 이사는, “우리 연합은 법 개정에 감격했다. 개정안은 입양 후에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몰랐던 양부모와 입양인들에게 해결책을 줄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입양된 아이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다는 법적 판례를 반영한다. 입양인 단체는 블런트 의원과 히로노 의원, 애덤 스미스 의원과 크리스 의원이 입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준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전미 아태변호사협회(NAPABA)의 팬킷 도시(Pankit J. Doshi) 회장은, “삼만 오천여 명의 해외 입양인들이 법의 허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 없이 살고 있다. 의회는 이 허점을 바로잡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우리는 블런트 의원, 히로노 의원, 애덤 스미스 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입양인들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모든 의원들에게 2018 입양인시민권법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전국 입양인 협회(NCFA)의 척 존슨(Chuck Johnson) 회장은, “우리의 사명과 비전의 일환으로, 전국 입양인 협회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된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을 지지한다. 2018 입양인시민권법은 아동시민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입양인들의 시민권을 인정하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 모든 의원들께 감사 드리며,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